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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직접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이 1분 이내에 사무실을 찾을 수 있도록
    • 본관 1층에 청사 안내도를 비치하여 고객이 찾고자 하는 담당 부서 위치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객이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 각 사무실 출입구에 직원의 사진과 담당부서가 표시된 좌석 배치도를 게시하고, 사무실에는 직원들의 좌석마다 명패를 비치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고객을 맞이할 때는
    •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말과 함께 먼저 인사하고, 대화 시에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할 경우
    • 먼저 맞이하는 공무원이 원하는 부서로 직접 안내해 드리겠으며, 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담당 직원을 10분 이내에 호출하여 드리겠습니다.
  •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 “안녕히 가십시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따뜻이 배웅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시는 경우

  • 전화는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 “안녕하십니까? 의령교육지원청 ○○과 ○○○입니다.”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 고객과의 통화 요지를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고객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2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
    • 전화를 건 고객의 이름, 용건, 회신의 필요성 여부,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뒤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 2시간 이내에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는
    • “여기는 ○○과 입니다. ○○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죄송하지만 ○○○-○○○○번으로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겠습니다.
  • 통화가 끝났을 때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의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전화를 끊겠습니다.
  •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
    • 직원들을 대상으로「전화 친절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우편이나 인터넷, FAX 등으로 요청하시는 경우

  • 우편이나 인터넷, FAX 등으로 민원을 제출한 경우
    •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제증명 발급 업무는
    •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우편, FAX 등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교부해 드리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 매 7일마다 담당자가 처리 진행 상황을 고객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부서간 협조 등에 따른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도록 하여 고객이 우리교육지원청을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하여
    • 법정 처리기간 보다 10% 이상 단축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별 주요업무 안내
민원명 법정처리기한 현재처리기한 이행목표처리기간
진정 또는 건의 7일 7일 5일
질의(법령질의) 7일(14일) 7일(14일) 5일(12일)
사실확인 3시간 2시간 1시간
각종(퇴직, 경력, 재직)
증명
3시간 2시간 1시간
공사기성고증명 3시간 2시간 1시간
학원설립등록신청 10일 10일 8일
학원설립등록(위치)
변경신청
4일(7일) 4일(7일) 3일(6일)
개인과외교습소 신고 5일 5일 4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3일 3일 2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해제신청
15일 15일 13일

본 기준표는 소관 민원사무 중 주요사무만 발췌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조치

  •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 드린 후 5000원 상당 이상의 보상(도서상품권 등)을 해드리겠습니다.
  • 전화 예절이 불친절한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여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전화 등 고객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5일 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처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에게 알려드리고, 해당 부서 직상급자에게 알려 담당자를 교육시킨 후 관련 공무원이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 접수 후 7일 이내에 중간 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객 참여와 의견 제시 방법

  •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전화, 우편, FAX, 인터넷(http://uredu.gne.go.kr)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별 접수ㆍ처리 창구
    • 담당부서 : 행정지원담당, 570-7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