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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인력풀

이 화면은 기간제교원의 채용업무 절차의 간소화로 각급 학교 채용 담당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채용 희망자의 취업기회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온라인 교직원채용(https://edurecruit.go.kr)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변경사항


변경사항
3세대 나이스 인력풀 4세대 나이스 인력풀
방문 등록만 가능 등록자 본인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등록
경력,증빙서류가 전산으로 등록되지 않음 전면 전산화
-한번 등록한 경력은 인력풀시스템 내에서 확인 및 증빙가능

등록대상자

  •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규 희망자
  • 기존 나이스 인력풀 등재자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이관이 불가능하므로 개인별 직접 등록 필수

등록안내

등록안내
등록시기 등록 안내 가능 시간 등록 문의처 등록방법
상시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의령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55-570-7113
-팩스번호: 055-573-4696
온라인교직원 접속
https://edurecruit.go.kr

계약제교원 인력풀

경상남도교육청

인력풀지원

본인 인증

인력풀 등록 서류 입력

인력풀신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승인
4세대 나이스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및 정보변경 매뉴얼 파일첨부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서류(각1부)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서류(각1부)
구분 등록서류 비고
공통 교원자격증 사본(1, 2급 모두 제출)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예정
증명서 첨부
원본 스캔 등록
ex) 정교사 1급 자격증 보유한 경우
→ 정교사 1, 2급 자격증 모두 제출
ex) 정교사 2급 영어, 교육학 자격증 보유한 경우
→ 정교사 2급 영어, 교육학 자격증 모두 제출
※ 졸업예정자 : 매년 2월에 한하여 등록 가능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첨부
원본 스캔 등록
전문대학 이상 2개, 이상이면 모두 제출
ex) 전문학사, 학사, 석사 보유한 경우
→ 전문학사, 학사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석사 학위 증명서 제출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스캔 등록
전문대학 이상 2개, 이상이면 모두 제출
ex) 전문학사, 학사, 석사 보유한 경우
→ 전문학사, 학사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석사 성적증명서 제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및 개명 등 해당자)
원본 스캔 등록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경력증명서(공,사립)
또는 경력확인서(사립)
원본 스캔 등록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경력
→ 경력증명서(해당 학교장 발급)
→ 경력확인서(초·중등학교: 관할교육청 교육장,
고·특수학교: 관할교육감이 발급)
*사립학교 강사는 해당 학교장 발급 경력증명서만 제출
마약검사 확인서 원본 스캔 등록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마약 등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학교제출가능-인력풀등록의무서류 아님)
->TBPE 검사 등 마약검사결과 제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원본 스캔 등록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 및 결원대체강사 결원대체강사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잠복결핵검사확인서 원본 스캔 등록
검진은 1회만 실시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내 학교 제출 가능
재직 중(계약서 작성 이후) 잠복결핵 검진 한 경우 검진비 지원 가능

학원 경력

  • 학원 운영 → 학원장 발급 경력증명서, 교육장 발급 학원강사사실확인서
  • 학원 폐업 → 교육장 발급 학원강사사실확인서,, 객관적인 추가 자료 최대한 발급
    ※ 객관적 추가 자료:
    • 1) 사실증명(폐업일 및 업종 증명/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세무서발급
    • 2)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세무서 발급
    • 3) 4대 보험 가입 내역(취득신고, 상실신고):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 1,2,3) 서류를 우선적으로 제출
      → 1,2,3)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 보수 입금 내역(은행발급)

안내 사항

안내 사항
등록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록 상한 연령 만 65세(만 6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
등록 유효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은 적용하지 없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인력풀 삭제
    • 등록 후 3년간 임용(채용) 없는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
    • 등록 상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
    •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력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
등록 제한: 다음에 해당되는 자
  •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동법 시행령 제26조의4
  • 기타 부적격 기간제교원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이상~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등록 제한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등록 제한
    • 채용비리 관련으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지도, 처분 등을 받은 기간제교원의 경우 지도, 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등록 제한
    • 감사관의 재정상 처분을 받았으나 장기간 미이행한 기간제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