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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교원 채용관리지원

채용서류 지원 대상

  • 인력풀 등록자: 계약제교원 (기간제교사, 전일제강사, 시간강사)

채용서류 지원목록

채용서류 지원목록
구분 채용지원서류
기간제교원
  • 교원자격증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 경력증명(또는 확인)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채용 기관(학교)제출 가능)
    • 유효 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 동일 학교 연장 계약시 유효기간 지난 경우
      - 일반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 잠복결핵검사 확인서
    • 신규 채용후 1개월 이내 채용 기관(학교) 제출 가능
    • 재직 중(계약서 작성 이후) 잠복결핵 검진한 경우 검진비 지원 기능
  • 마약검사확인서(채용 기관(학교) 제출 가능)
    • 유효 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 마약 등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TBPE 검사 등 마약검사 결과 제출
정규교원 결원대체 강사
(전일제강사, 시간강사 및
기타 강사)
  • 교원자격증
  • 최종학력증명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채용 기관(학교)제출 가능)
    • 유효 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 동일 학교 연장 계약시 유효기간 지난 경우
      - 일반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 잠복결핵검사 확인서
    • 신규 채용후 1개월 이내 채용 기관(학교) 제출 가능
    • 재직 중(계약서 작성 이후) 잠복결핵 검진한 경우 검진비 지원 기능
  • 마약검사확인서(채용 기관(학교) 제출 가능)
    • 유효 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 마약 등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TBPE 검사 등 마약검사 결과 제출

지원 절차

  •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자료 및 호봉획정 지원 요청
지원 절차
학교 학교통합지원센터 학교통합지원센터
① 계약제교원 채용 결정
② 채용서류 및 호봉획정 지원요청
- 업무관리 내부메일 전송

[수신처: 학교통합지원센터(의령)]

서식다운로드
① 채용대상자 인력풀 등록여부 확인
② 전력조회 요청(필요시)
③ 호봉확정 참고자료 작성
(기간제교원에 한함)
채용서류 지원 요청한 학교로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