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의령교육지원청 소속 구성원(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의령교육지원청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
의령교육지원청 기관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재직 중 전 구성원(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공무직),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포함)
1. 상담 신청
2. 상담 신청서 접수
3. 상담
4. 조사
5. 고충심의위원회 처리
6. 사건 종결 및 최종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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