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모바일용 메뉴

홈 전자민원신고센터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

설치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신고대상

의령교육지원청 소속 구성원(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의령교육지원청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

의령교육지원청 기관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재직 중 전 구성원(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공무직),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포함)

처리절차

1. 상담 신청

2. 상담 신청서 접수

3. 상담

4. 조사

5. 고충심의위원회 처리

6. 사건 종결 및 최종결과 통보

안내사항

본 게시판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담당업무: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연락처: 055-570-7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