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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통합지원센터학교업무지원 신청교직원 필수 연수 지원

교직원 필수 연수 지원

대면원칙 교육(심폐소생술, 폭력예방교육) 지원 신청 안내

  • 심폐소생술(실습 2시간)교육 지원

    → 의령보건소 보건행정과-2262(2023. 2. 1.)[2023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에 따라 관내 학교 대상으로 신청 후 지원

  • 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 성희롱)교육 지원(2가지 방법)

    → 대면교육 실시 시에는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전문강사 신청 및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 강사 찾기” 코너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강사 직접 연락하여 진행

    →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사전 연락 후 신청 서식에 따라서 교육지원과로 학교 일정에 맞는 강사 지원 요청(공문 발송) 시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강사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로 안내(연수 1개월 이전에 신청)

신청 서식 다운로드

법정의무교육 안내(사이트 등)

연번 법정의무교육 교육 이수 조건 연수 가능 사이트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2 인성교육 매년
1시간 이상
3 학교폭력예방교육 매학기
1회 이상
4 학교안전교육 3년마다
15시간 이상
5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 매년
1회 이상
  • 학교 자체 연수: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자료실 자료 참고하여 자체연수 실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 3년
15시간 권장
7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매학년도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이상)
  • 원격연수
    • 의령군보건소(의령보건소 공문 참조)
8 부패방지교육 매년
2시간 이상
(합산 가능)
9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교육 매년
1회 이상
10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21.5.18. 제정, `22.5.19. 시행)
매년
1회 이상
1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1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1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14 장애인식개선교육 매년
1시간 이상
15 다문화 이해교육 3년
15시간 이상
16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매년
각 1시간 이상
(총 4시간 이상)
※ 대면교육 포함
17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매년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