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보건소 보건행정과-2262(2023. 2. 1.)[2023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에 따라 관내 학교 대상으로 신청 후 지원
→ 대면교육 실시 시에는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전문강사 신청 및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 강사 찾기” 코너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강사 직접 연락하여 진행
→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사전 연락 후 신청 서식에 따라서 교육지원과로 학교 일정에 맞는 강사 지원 요청(공문 발송) 시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강사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로 안내(연수 1개월 이전에 신청)
연번 | 법정의무교육 | 교육 이수 조건 | 연수 가능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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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매년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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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성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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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학교폭력예방교육 | 매학기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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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학교안전교육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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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 | 매년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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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 | 3년 15시간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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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매학년도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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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부패방지교육 | 매년 2시간 이상 (합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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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교육 | 매년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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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21.5.18. 제정, `22.5.19. 시행) |
매년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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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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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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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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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장애인식개선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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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다문화 이해교육 | 3년 15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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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매년 각 1시간 이상 (총 4시간 이상) ※ 대면교육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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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 매년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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