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모바일용 메뉴

홈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교육과정 지원

교육과정 지원

통합교육 및 순회교육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 운영방식
    •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 연수 실시
    • 장애 이해·체험교육 실시

순회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와 교육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하고자 합니다.

  • 대상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 재학생
    •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
  •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
    • 순회교육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르되 대상학생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 거주지, 학부모의 의견 등이 순 반영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개별화교육 실시
    • 학년·학급: 최초의 학년은 학교 개별화교육위원회 또는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배치하되, 무학년제 운영, 단, 교육지원청 단위로 순회학급 설치가 어려울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도
    • 방문교육 이외 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순회교육 대상자 지원(방문교 육, 통신교육, 출석교육, 체험교육)
    • 지도방법
      • 개별교육으로 학교 방문하여 지도
      • 시간표 및 순회교육 장소는 학교와 협의하여 정함
  • 순회교육 신청절차
    • 특수교육지원센터 : 순회교육 계획 수립 및 학교로 공문 발송
    • 학교 : 대상학생에게 교육지원 신청서 배부
    • 부모 및 담임교사 : 부모 동의 하에 부모나 담임교사가 교육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학교 : 특수교육지원센터 공문 제출
    • 특수교육지원센터 : 순회교육대상자 선정 및 순회교육 시작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목적

  • 교육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지원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성폭력을 예방하여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 활동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 더봄학생 관리 및 지원, 인권보호 교육 및 연수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인권보호 활동 홍보로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근거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 수립(’11.12.23, 장관결재)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운영방침

  • 매월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정기현장지원과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시 관리 및 지원 체제 마련
  •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더봄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리 및 지원
  •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보조인력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연수지원
  • 인권지원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기협의회와 지역과 학교 현장의 장애학생 인권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활동의 활성화

인권지원단 운영

  • 주요역할
    • 지역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현장지원
    •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특별지원을 통한 장애학생 2차 피해 예방
    • 더봄학생 우선 지원 및 관리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생 교육 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직원, 보호자 등 연수 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운영방법

  • 인권지원단은 학기별 1회 이상 정기협의회를 실시하고, 안건 발생 시 비정기협의회 수시 소집
  • 매월 1회 이상 관내 학교를 인권지원단 위원(3명 이상)이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관련 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학기별 1회 이상 간담회 실시
  • 인권지원단 협의회 및 기타 협의회, 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시 외부위원에 한하여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