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세부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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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관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아·유·초·중학생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일정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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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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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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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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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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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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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월)∼
4. 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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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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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재)선정·배치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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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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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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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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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운영위원회
[안건]
(재)선정·배치, 배치변경, 면제
재취학,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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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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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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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월)∼
9. 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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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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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재)선정·배치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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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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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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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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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운영위원회
[안건]
(재)선정·배치, 배치변경, 면제
재취학, 유예, 상급학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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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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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3. 제출서류
○ 최초신청 : 영아 및 유,초,중,고등학교 공통
1) <서식1-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의뢰자 명단(엑셀 서식)
2) <서식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3) <서식3>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일반장애 학생용)
4) <서식5>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5) <서식10>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학교장의견서 중 택 1
6) <서식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7) <서식12> 학습장애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서 (학습장애 의뢰자만 제출할 것)
※ 학습장애 선정 의뢰 시 충분한 개별적 지원의 기회를 거친 후 신청할 것 (6개월)
※ 정서행동장애 선정 의뢰 시 기초조사서(일반학생용) 비고란에 의학적 처치, 지속적 상담 내역, 관련 치료 경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영아, 건강장애, 두 가지 이상 장애영역 신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별도 상담 후 안내
※ 기본 제출서류 외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지 또는 장애진단 검사결과지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선정배치 의뢰 전 특수교육지원센터 선정배치 업무담당자와 상담바랍니다. (담당자 한아름 ☎055-570-7146)
제출 서식은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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